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이미 되어 있는 소유권등기에 덧붙는 권리제한 특약이라, 새로 주등기를 여는 게 아니라 기존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기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②가 정답이에요. 부동산멸실등기, 토지분필등기, 표제부의 표시변경등기처럼 표제부에 하는 등기들과, 소유권이전등기처럼 갑구에 새로운 순위를 여는 등기는 모두 주등기로 하는 게 원칙이라 ①·③·④·⑤는 부기등기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등기에 붙는 권리내용이면 부기, 새로 등기기록을 채우는 성격이면 주등기라고 구분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