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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등기법 › 등기의 실행과 각하·이의신청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구분

등기는 새로 순위를 여는 주등기와, 이미 있는 등기에 덧붙는 부기등기로 나뉘어요.

"새로 열리는가, 기존 것에 붙는가"만 정확히 구분하면 풀려요.

부기로 하는 등기 — 법이 정한 목록

등기관은 다음 등기를 할 때 부기로 해야 해요.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 다만 이것만은 조건이 붙어요(바로 아래 절 참고)

  • 환매특약등기

  • 권리소멸약정등기

  •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이전등기는 부기등기예요.

지상권·전세권·저당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이전될 때는 부기로 하지만, 소유권 자체가 이전될 때는 새 순위를 여는 주등기로 해요.

표제부의 등기와 전부 회복등기는 주등기

  • 부동산멸실등기, 토지분필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주등기로 해요

  •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를 회복하는 등기도 독립한 주등기로 해요 — "일부"만 되살리는 회복등기와는 방식이 달라요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만 조건부예요

위 목록에서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무조건 부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변경·경정등기는 부기가 아니라 주등기로 해요.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 변경·경정을 허용하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뜻하고, 위험 여부는 등기의 형식으로 판단해요.

부기 목록에 들어 있어도 "승낙 없으면 부기 불가"인 항목이 하나 있어요.

권리의 변경·경정등기만 그렇고, 나머지 항목은 조건 없이 부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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