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한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매매비용과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는 ①·②,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는 ④,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는 ⑤는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환매특약은 매매와 한 세트로 같이 신청하는 등기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