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등기법 › 가등기·환매특약등기와 신탁등기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과 부기등기
환매특약등기는 매매와 한 세트로 같이 신청하는 등기예요.
기출은 등기사항 목록에서 다른 담보물권 사항을 섞어 낸 것을 골라내는 열거형과, 신청 시기·직권말소를 묻는 방식으로 나와요.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은 항상 기록해요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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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이나 이자지급시기는 환매특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근저당권 같은 담보물권 등기에서 쓰이는 사항이라, 환매특약등기와는 관련이 없어요.
환매특약등기의 신청과 성질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해요 —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에 따로 신청할 수는 없어요(민법상 환매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해야 하는 제도라는 점과 이어져요)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해요(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6호)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으로 한정돼요.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어요
매매목적물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등기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어요 — 환매는 목적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환매특약등기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 등기가 되어 있어도 목적물의 처분 자체를 막지는 못해요
환매특약등기의 직권말소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해요. 환매권이 행사돼 그 목적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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