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을 때, 공유물의 보존행위처럼 그중 한 사람만으로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건 인정되지 않고, 가등기권자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해서 ④가 맞는 설명이에요.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한 ①은 틀리고,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어서 ②도 틀려요. 가등기권리자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오히려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서 ③도 틀리고,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원래 등기의무자이지 그 뒤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자가 아니라서(그 제3자 명의 등기는 오히려 직권말소되는 쪽이에요) ⑤도 틀려요. 가등기권자가 여럿이면 자기 지분만큼의 본등기는 개별로 가능해도,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전원이 함께해야 한다고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