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목적 범위가 건물의 특정 층 전부처럼 그 자체로 범위가 분명하게 특정되는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도면 첨부가 필요한 경우는 건물의 일부이면서 층 전체가 아닌 애매한 범위일 때라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도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는 ①,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등기는 무효라는 ②, 집합건물의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는 ③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순차로 전세권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서 전세권말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바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는 ⑤도 맞는 설명이에요. 도면 첨부 여부는 '범위가 그 자체로 특정되는가'를 기준으로 갈린다고 정리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