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재판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는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촉탁하는 사항이지 신탁관리인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서, '신탁관리인이 신청해야 한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②,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는 ③, 여러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끝나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는 ④는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법원의 재판에 따른 사항은 당사자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처리된다는 흐름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