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늦춰주는데, ②는 이 특례가 걸리는 기준을 10일로 적어 틀렸어요(늦춰주는 기간을 14일로 적은 쪽은 조문과 같아요). ①은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해야 한다는 원칙이라 맞고, ③은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고지·독촉 서류를 그 주소나 영업소로 보낸다는 점에서 맞아요. ④는 교부송달 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동거인이나 사용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는 보충송달 규정이라 맞고, ⑤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 규정이라 맞아요. 도달일 기준 납부기한 유예 특례의 적용 조건이 이 문제의 함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