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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과 조세불복(이의신청·심판청구), 시가표준액

서류의 송달, 조세불복, 시가표준액은 서로 다른 주제 같지만 기출에서는 같은 회차에 자주 붙어 나와요.

셋 다 "누가·언제·어디로"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절차형 문항이에요.

서류의 송달

  • 송달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로 해요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대표자(없으면 징수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해요

  •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고지·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영업소로 보내요

  • 교부송달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동거인이나 사용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어요(보충송달).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어요

  •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봐요(공시송달)

  • 송달한 서류는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전자송달은 전자우편주소 등에 저장된 때)

납부기한을 늦춰주는 특례의 발동 기준은 "10일"이 아니라 "7일"이에요.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늦춰줘요. "10일 이내면 14일로 늦춘다"처럼 발동 기준의 숫자를 바꿔치기한 지문이 자주 나와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 통고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돼요

  • 이의신청은 필수 절차가 아니에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하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해요

  • 이의신청·처분청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신청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이의신청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요

    보정을 기다리는 시간만큼 결정기간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시가표준액 — 기준을 만드는 쪽과 값을 결정하는 쪽이 달라요

  •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써요

  • 건축물(주택 제외) —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결정한 가액으로 해요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과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해요

★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모두 기준을 만드는 쪽은 행정안전부장관이지만, 실제로 그 값을 결정·산정하는 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로 바꿔치기한 지문이 이 주제의 대표 함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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