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세법 › 조세총론과 납세의무
서류의 송달과 조세불복(이의신청·심판청구), 시가표준액
서류의 송달, 조세불복, 시가표준액은 서로 다른 주제 같지만 기출에서는 같은 회차에 자주 붙어 나와요.
셋 다 "누가·언제·어디로"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절차형 문항이에요.
서류의 송달
송달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로 해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보낼 때는 대표자(없으면 징수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해요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고지·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영업소로 보내요
교부송달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동거인이나 사용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어요(보충송달).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어요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봐요(공시송달)
송달한 서류는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전자송달은 전자우편주소 등에 저장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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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을 늦춰주는 특례의 발동 기준은 "10일"이 아니라 "7일"이에요.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늦춰줘요. "10일 이내면 14일로 늦춘다"처럼 발동 기준의 숫자를 바꿔치기한 지문이 자주 나와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통고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제외돼요
이의신청은 필수 절차가 아니에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하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해요
이의신청·처분청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신청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이의신청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요
보정을 기다리는 시간만큼 결정기간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시가표준액 — 기준을 만드는 쪽과 값을 결정하는 쪽이 달라요
-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써요
건축물(주택 제외) —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결정한 가액으로 해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과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해요
★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모두 기준을 만드는 쪽은 행정안전부장관이지만, 실제로 그 값을 결정·산정하는 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로 바꿔치기한 지문이 이 주제의 대표 함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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