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취득 전에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미리 사용하는 재산은 비과세 예외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②가 틀려요. ①은 종중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원칙이라 맞고, ③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해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맞아요. ④는 토지분과 건축물분의 재산세 납기를 각각 9월과 7월로 정한 원칙 그대로라 맞고, ⑤는 과세대상 누락이나 착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아요. 유상이전을 전제로 한 공용 재산은 무상사용 재산과 달리 비과세 혜택에서 빠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