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서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누진 구조가 아니라 단일세율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틀렸고, ②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지가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그 단체를 대표하는 자 등의 주소지가 된다는 점에서 틀려요. ③은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이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아니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라서 틀리고, ④는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구간에서 100분의 40이라 12년 보유자에게 100분의 50이 적용된다고 한 점에서 틀려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사실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