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내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서 ④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이 1%·2%·3% 세 구간이라 상한을 5%로 적은 점에서 틀렸고, ②는 분납이 세액 250만원 초과일 때 가능한데 200만원은 그 기준에 못 미쳐서 틀려요. ③은 주택분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하나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구분해 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틀리고, ⑤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이 0.5%·0.6%·0.7%라 상한을 0.8%로 적은 점에서 틀려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기간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는 점은 다른 여러 문제에도 반복되는 기본 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