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신축 건물을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잡아 양도할 때 가산세가 붙는 기간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이고 가산 비율도 감정가액의 100분의 5라서, 3년·100분의 3으로 적은 점에서 틀렸고, ②는 양도소득세가 물납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있어 수용으로 세액이 많더라도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려요. ③은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이미 폐지되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리고, ④는 예정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지만 2천만원 이하일 때 미룰 수 있는 몫은 1천만원을 넘는 부분까지라, 1천 5백만원의 절반을 미룰 수 있다고 한 점에서 틀려요. 무신고가산세율 100분의 20은 다른 세목에서도 자주 나오는 일반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