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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와 국외자산 양도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확정신고와 국외자산 양도의 특칙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이라, 예정신고·확정신고 기한을 정확히 아는 게 핵심이에요.

국외자산은 국내자산과 계산 단위 자체가 달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손익통산 같은 혜택이 여럿 빠져요.

예정신고의 기한 — "그 달"의 말일부터 세는 게 원칙

  • 일반 자산(토지·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분기 단위가 아니에요)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반기 단위가 아니에요)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어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위 세 유형 모두 "그 달의 말일"부터 세요.

이 기산점을 분기나 반기의 말일로 바꿔 놓은 지문은 틀려요 — 다만 부담부증여 채무액분만 다른 유형보다 1개월 긴 3개월이에요.

확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어요

  •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다만 누진세율 자산을 2회 이상 예정신고한 경우 등은 예외)

  •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해요 — 이미 낸 세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걷지 않아요

분할납부와 가산세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이 2천만원 이하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에요

  • 건물을 신축·증축(증축은 바닥면적 합계 85m² 초과)하고 그 취득일·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은 경우, 그 감정가액(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해요 — 이 가산세는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해요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해요

  • 양도소득세는 물납 제도 자체가 폐지돼 있어요 — 수용으로 세액이 많더라도 물납을 신청할 수 없어요

  •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돼 더는 적용되지 않아요

결정·경정과 징수·환급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요(정부 결정에 의하는 게 아니에요)

  •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총결정세액이 이미 낸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을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해요

  • 이미 낸 확정신고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해요 —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리고, 법에 정해진 별도의 환급기한(예: 90일)도 없어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특칙 — 국내자산과 계산 단위가 달라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과세해요.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원칙, 확인 불가 시 소재국의 시가, 그마저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순으로 산정해요

  •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또는 위와 같은 순서로 산정)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로만 계산해요 — 필요경비개산공제 규정 자체가 국외자산에는 없어요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아요(보유기간과 무관) — 다만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적용돼요

  • 세율은 국내자산의 기본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요(국외자산 전용의 별도 세율 체계가 없어요)

  • 국외 부동산임차권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에요 — 국내자산과 달리 "등기된 임차권"으로 한정하지 않아요

  •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외화차입금에서 생긴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해요

  • 국외 자산의 양도차손은 같은 과세기간이라도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어요

    국내·국외는 서로 다른 계산단위예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에 있는 주택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국외의 유일한 주택이라도 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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