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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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사례는 배우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단기간에 제3자에게 양도해 세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는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 이때는 애초에 甲이 丙에게 직접 양도한 것처럼 재구성해 甲을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에 乙이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 그 증여 자산에 대해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는 취득가액을 甲이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맞고, ③은 이 경우 甲과 乙이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맞아요. ④는 甲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점에서 맞고, ⑤는 보유기간을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이 규정은 증여를 거치는 우회양도로 세부담을 줄이려는 시도 자체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