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서 ③이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취득세의 징수가 보통징수가 아니라 신고납부 방식이라는 점에서 틀렸고, ②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신고납부기한이 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서 틀려요. ④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 공제하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리고, ⑤는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장부를 갖추지 않은 법인에 대한 가산 비율이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라서 틀려요. 등기·등록을 하려면 그 신청 전에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