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되지 않고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 ①이 맞고, ②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는 사업자가 소득별로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③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임대하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넣는다고만 했는데, 실제로는 그 주택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붙어 있어서 ③이 틀려요. ④는 소형·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기준을 서술한 것이라 맞고, ⑤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간주임대료 과세는 주택 수만이 아니라 보증금 등 규모 요건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