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했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서, 과소납부분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은 채권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채권의 목적물 가액 등을 채권금액으로 본다는 점에서 맞고, ②는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을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최초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③은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점에서 맞고, ⑤는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래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특별징수는 세금을 대신 걷어 넘기는 통로 역할이라 그 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등록면허세의 특별징수는 지상권 등기가 아니라 특허권·상표권이나 저작권 등록 쪽에 놓인 방식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