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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의 납세지·비과세·과세표준과 세율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별도로 등기·등록 그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취득가액이 적어도, 이미 취득세를 냈어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따로 생겨요.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등기를 받는 권리자(등기의무자가 아니라 등기권리자)가 납세의무자예요 —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등기라면 전세권자가 납세의무자예요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예요(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등록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오히려 과세해요 — 이걸 비과세라고 하면 틀려요
행정구역 변경,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한 주소·성명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경정 등기·등록에는 비과세해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는 비과세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 중 법이 열거한 것(회생·파산 절차 관련)은 비과세해요
이 항목의 옛 조문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라는 문언이었고, 2023년까지의 기출은 이 문언으로 출제됐어요 — 2023. 12. 29. 개정(2024. 1. 1. 시행)으로 지금의 열거 방식이 됐어요
과세표준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에요(취득 당시의 가액이 아니에요)
그 가액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요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로 반대로 서술하면 틀려요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봐요
세율 — 부동산 등기의 표준세율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소유권 이전등기: 유상이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무상이면 1천분의 15(상속으로 인한 이전은 1천분의 8)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 지상권처럼 그 부동산 자체의 가액이 아니라, 편익을 받는 토지(요역지)의 가액이 기준이에요
-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포함):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위 세율로 산출한 세액이 그 등기 종류의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세율을 적용해요. 부동산 등기의 "그 밖의 등기"가 건당 6천원이니,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등기처럼 요율로 계산하는 등기도 산출세액이 6천원에 못 미치면 6천원이 돼요.
★
최저세액을 다른 등기 종류에서 끌어오면 틀려요.
11만2천500원은 법인등기 쪽 기준이에요 — 임차권 설정등기 같은 부동산 등기에 이 금액을 갖다 붙이면 틀린 지문이 돼요.
신고 및 납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해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해요
특별징수 — 지상권 등기가 아니라 특허권·저작권 등록 쪽 제도예요
특별징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록(지식재산처장이 징수)과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징수)에만 있는 제도예요 — 지상권 등기 같은 부동산 등기에는 특별징수 제도 자체가 없어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했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해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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