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그 총결정세액이 이미 낸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을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서 ②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확정신고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틀렸고, ③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가 그대로 있다는 점에서 틀려요. ④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이 정부 결정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한다는 원칙이라 틀리고, ⑤는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90일 같은 환급기한이 따로 붙어 있지 않아서 틀려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이라는 대전제를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