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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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을 승인하는 절차에서 심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을 심사해요. 그 심사 결과를 받아 승인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은 위 사항에 더해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그 처리가 지적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를 봐요. 이 문항은 출제기관이 별도 사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전 지문을 정답으로 처리한 문제예요. 어느 지문이 심사사항 목록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여기서 단정하지 않고, 심사 축이 두 단계로 나뉜다는 개념으로 정리해두는 선에서 넘어가는 게 정확해요.
※ 출제 이후 개정으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은 '승인'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신청서와 심사 결과를 확인해 자료를 '제공'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고정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