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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보존·복구와 지적전산자료·연속지적도

지적공부는 영구 보존이 원칙이라, 보존·복구·전산자료 활용마다 별도 규정을 둬요.

기출은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복구할 때 쓰는 자료 목록, 전산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묻는 열거형이 많아요.

지적공부의 보존

  • 지적소관청은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요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고, 출입자는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해요

  •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해요

  • 청사 밖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관할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돼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지적공부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훼손되면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해요. 복구에 쓰는 관계 자료는 다음과 같아요.

  • 지적공부의 등본

  • 측량 결과도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복제된 지적공부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위 자료 중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복구하지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다르게 복구해요 —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해요. 소유권의 근거가 애초에 등기부에 있기 때문에 자료가 갈려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지적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해요)를 이용·활용하려면 범위에 따라 신청 대상 기관이 달라져요.

  • 전국 단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시·도 단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시·군·구 단위

    지적소관청

신청 전에는 원칙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022년 문항 하나(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심사사항)는 출제기관이 전항정답으로 처리했어요.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연속지적도의 관리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임야도 파일로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해 만든 도면이라 측량에 활용할 수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정비 정책을 세우고,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오류사항을 정비하면 그 내용을 연속지적도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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