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측량을 완료했을 때 비교 기준으로 삼는 날짜는 축척변경 신청일이 아니라 시행공고일이고, 작성하는 서류 이름도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가 아니라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라서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축척변경위원회를 지적소관청에 두는 것, ②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는 것, ④의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수령통지를 하는 것, ⑤의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기준일과 서류 이름을 '신청일·조사서'로 슬쩍 바꿔치기하는 함정에 주의해서 '시행공고일·지번별 조서'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