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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의 절차와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절차라, 신청·승인·측량 단계마다 정족수와 기준일이 촘촘하게 정해져 있어요.

기출은 이 숫자들을 살짝 바꿔 묻는 방식이 많아요.

축척변경 신청과 승인 — 원칙과 승인 없이 하는 예외

  •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해요

  • 지적소관청은 이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축척변경을 할 수 있어요

  • ★ 다만 다음 두 경우는 위원회 의결과 승인 없이도 축척변경을 할 수 있어요 — 합병하려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승인 후 시행공고와 측량

  • 지적소관청은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해요

  • 토지소유자·점유자는 그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점유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해요

  • 지적소관청은 측량을 완료하면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해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요(측량 완료 시점이나 축척변경 신청일이 기준이 아니에요)

  •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그 지역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해요(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

면적 증감의 청산 — 배제되는 두 경우

축척변경 측량으로 면적 증감이 생기면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 경우에는 청산하지 않아요.

  • 필지별 증감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다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이 경우에도 청산해요)

  •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해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청산 배제의 합의 정족수는 "전원"이에요.

축척변경을 시작할 때 받는 동의(3분의 2 이상)와 헷갈리기 쉬운데, 청산을 안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해요.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해야 해요

  •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해요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해요(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에요)

  • 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 청산금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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