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축척변경과 청산금
축척변경의 절차와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은 토지소유자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절차라, 신청·승인·측량 단계마다 정족수와 기준일이 촘촘하게 정해져 있어요.
기출은 이 숫자들을 살짝 바꿔 묻는 방식이 많아요.
축척변경 신청과 승인 — 원칙과 승인 없이 하는 예외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해요
지적소관청은 이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축척변경을 할 수 있어요
★ 다만 다음 두 경우는 위원회 의결과 승인 없이도 축척변경을 할 수 있어요 — 합병하려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승인 후 시행공고와 측량
지적소관청은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해요
토지소유자·점유자는 그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점유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해요
지적소관청은 측량을 완료하면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해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요(측량 완료 시점이나 축척변경 신청일이 기준이 아니에요)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그 지역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해요(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
면적 증감의 청산 — 배제되는 두 경우
축척변경 측량으로 면적 증감이 생기면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 경우에는 청산하지 않아요.
필지별 증감면적이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다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이 경우에도 청산해요)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해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청산 배제의 합의 정족수는 "전원"이에요.
축척변경을 시작할 때 받는 동의(3분의 2 이상)와 헷갈리기 쉬운데, 청산을 안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해요.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해야 해요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해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해요(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에요)
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 청산금의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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