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것은 지적측량의 정의에 들어 있지 않아서 ③이 정답이에요. 지적측량 중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 표시하는 것이지 지형도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서, 이 지문 자체가 지적측량의 정의를 벗어난 서술이에요. ①의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②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④의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며 측량이 필요한 경우, ⑤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며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모두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예요. 비교 대상 도면이 지적도·임야도인지 지형도인지만 구분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