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와 물건의 표시, 대금과 지급일자 같은 계약 내용 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언제 교부했는지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②가 옳아요. ①은 거래계약서에 정해진 표준서식 자체가 없어서 쓰지 않았다고 자격이 취소될 일이 없고, ③은 처분 주체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며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은 등록취소까지 갈 수 있는 사유예요. ④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했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하고, ⑤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면 따로 사본을 보존할 의무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