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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과 보존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작성하는 서면이에요.

기출은 기재사항 목록 · 서명 및 날인 · 보존기간 세 자리에서만 나와요.

거래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아홉 가지

  • ①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② 물건의 표시

  • ③ 계약일

  • ④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⑤ 물건의 인도일시

  • ⑥ 권리이전의 내용

  • ⑦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⑧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⑨ 그 밖의 약정내용

⑧이 이 목록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예요. 설명을 언제 했는지가 나중에 책임을 가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교부일자를 남겨 두는 거예요.

표준서식은 권장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어요.

권장 규정이라 정해진 서식을 쓰지 않았다고 제재를 받지는 않아요.

전속중개계약서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서식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과 대비돼요. 두 서식의 강제력이 다르다는 점을 갈라 두면 좋아요.

서명 '및' 날인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요. 법인은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그 책임자가 해요.

"서명 또는 날인"으로 적힌 지문은 틀려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했다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면제되지도 않아요.

보존기간은 5년이에요

  • 거래계약서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보존해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해요.

두 기간을 짝지어 외우면 서로 바꿔 놓은 지문을 잡아낼 수 있어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면제돼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따로 보존하지 않아도 돼요. 이 면제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서류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둘뿐이에요.

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서류이고, 고용신고서는 등록관청에 내는 신고 서류라 보존의무 규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보존기간이 붙어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떠올리면 정리돼요.

거짓 기재와 이중계약서는 무거워요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제재를 받아요.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까지 갈 수 있는 사유예요. 처분 주체는 등록관청이에요.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이고, 자격정지 기준에서 무거운 쪽에 놓여요. 처분 주체는 시·도지사예요.

같은 행위인데 신분에 따라 처분의 종류와 주체가 함께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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