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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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개업공인중개사로 둘 수 없는 상태가 되었거나 등록 제도의 근간을 흔든 경우로 한정돼요. ④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금지행위이지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쪽에 있어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④가 정답이에요. ①의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②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③의 이중등록, ⑤의 업무정지처분 누적은 모두 필요적 취소 사유로 열거되어 있고요.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가르는 문제이니 보기마다 그 어미를 붙여 읽어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