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소는 자격 자체를 부정하게 얻은 경우, 자격증을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준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그리고 이 법이나 직무 관련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하게 돼요. 벌금형은 그 목록에 없고 3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등록 결격사유 쪽이라, ①이 틀린 설명이에요. ②의 자격증 반납, ③의 5일 이내 보고 및 통지, ④의 청문 실시, ⑤의 부정 취득에 따른 취소는 모두 법이 정한 그대로고요. 벌금형은 결격, 금고 이상은 자격취소로 갈라두면 헷갈리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