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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소의 사유와 절차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없애는 처분이에요.

사유가 네 가지로 닫혀 있고, 처분 주체와 절차가 통째로 출제되는 자리예요.

처분 주체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해요. 개설등록증을 내주는 등록관청과 주체가 달라요.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적힌 지문은 두 서류를 뒤섞은 거예요. 자격은 시·도지사, 등록은 등록관청이라는 두 축을 세워 두면 이 유형이 풀려요.

자격취소 사유 네 가지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도 여기예요.

  •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사원이 되는 것도 포함해요.

  • ④ 이 법이나 직무와 관련해 형법이 정한 특정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네 사유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어요.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넘길 수 없는 필요적 처분이라는 뜻이에요.

형사처벌이 걸리는 것은 ④ 하나뿐

④에는 문턱이 둘 있어요. 죄종형종이에요.

  • 죄종

    이 법을 위반했거나, 직무와 관련해 형법이 정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돼요. 직무와 무관한 범죄는 여기 닿지 않아요.

  • 형종

    금고 이상이어야 해요. 벌금형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벌금형은 결격사유 쪽이에요

이 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의 결격사유가 돼요. 자격취소가 아니라 결격이에요.

두 제도의 자리를 바꿔 놓은 지문이 매년 나와요. 벌금형은 결격, 금고 이상은 자격취소로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절차는 청문·보고·반납 세 단계

  • 1청문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해요.

  • 2통보

    처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요.

  • 3자격증 반납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요.

분실 등으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반납을 대신해 그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요.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다시 못 따요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같은 기간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할 수 없어요.

개정으로 요건이 넓어진 자리

④는 예전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적혀 있었어요. 지금은 죄종이 이 법 또는 직무 관련 형법 특정 범죄로 명시되고, 형종도 금고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 구법으로 읽으면

    이 법 위반 + 징역형이에요.

  • 현행으로 읽으면

    이 법 위반이나 직무 관련 형법상 특정 범죄 + 금고 이상이에요.

죄종에 형법상 특정 범죄가 더해졌고, 형종도 징역형에서 금고를 포함한 금고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두 문턱이 모두 넓어진 방향이에요.

어느 판본으로 읽어도 벌금형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벌금형을 묻는 문항은 개정 전후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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