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 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대상 토지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주거지역: ( ㄱ )제곱미터
◦상업지역: ( ㄴ )제곱미터
◦공업지역: ( ㄷ )제곱미터
◦녹지지역: ( ㄹ )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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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지역 안에서는 세부 용도지역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주거지역이 60m²로 가장 좁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150m²로 같으며, 녹지지역이 200m²로 가장 넓어서 ②가 정답이에요. 선택지 ③·④·⑤에 보이는 180m²·200m²·660m²는 2022년 2월 개정 전에 쓰이던 기준이라 지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발문의 두 단서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며 따로 공고한 면적과 개정 전에 공고돼 남아 있는 면적을 계산에서 빼두라는 뜻이라, 시행령이 정한 기본 면적만 놓고 고르면 돼요. 도시지역 밖은 250m²로 이보다 넓고 농지와 임야는 또 따로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챙겨두면 좋아요.
※ 이 면적은 2022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의 값이 됐고, 출제 당시와 현행이 같아요. 개정 전에는 주거지역 180m², 상업지역 200m², 공업지역 660m², 녹지지역 100m²였는데 선택지에 남아 있는 숫자들이 그 흔적이에요. 다만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거래실태를 고려해 따로 공고하면 그 값을 따르니, 실제 구역에서는 공고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