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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의 대상·절차와 매수청구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지상권을 넘기거나 설정하는 계약에만 걸려요.
기출은 대상에서 빠지는 계약, 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 그리고 처분 뒤에 열리는 세 갈래를 돌아가며 물어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에요. 예약도 포함해요.
대가를 받고 하는 경우만이에요. 증여나 사용대차처럼 대가가 오가지 않으면 빠져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신청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요.
허가가 필요 없는 면적의 구조
도시지역 안은 세부 용도지역별로 기준면적이 따로 있고, 주거지역이 가장 좁아요. 도시지역 밖은 하나의 기준을 두되 농지와 임야만 따로 정해요.
- 지정권자의 조정 권한
거래실태를 고려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따로 공고할 수 있어요. 그 구역에서는 공고된 면적이 기준이 돼요.
- 일단의 토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일단의 토지 일부를 또 거래하면 전체를 한 거래로 봐요.
- 지정 후 분할
지정 당시 기준을 넘던 토지가 분할로 기준 이하가 되면, 분할 후 최초의 계약은 기준을 넘는 거래로 봐요.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같아요.
※ 기준면적은 시행령이 정하고 개정될 수 있어요. 현행은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6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150m², 녹지지역 200m²,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m²이고, 도시지역 밖은 250m²(농지 500m², 임야 1천m²)예요. 2022. 2. 28. 시행령 개정 전에는 주거지역 180m², 상업지역 200m², 공업지역 660m², 녹지지역 100m²,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m²였고, 도시지역 밖의 값은 지금과 같았어요.
허가 신청과 처분 기한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내용과 함께 그 토지의 이용계획과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어요.
허가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변경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요.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기간 안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요.
기간 안에 아무 통지도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봐요.
처분 뒤에 열리는 세 갈래
- 1이의신청
허가·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알려줘요.
- 2선매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허가신청이 있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선매자로 지정해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어요. 매수 가격은 감정가격 기준이고,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더 낮으면 그 가격으로 할 수 있어요.
- 3매수청구
불허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고,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더 낮으면 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요.
선매는 허가신청 단계에서 국가 쪽이 먼저 사가는 장치이고, 매수청구는 불허가를 받은 뒤 소유자가 사가라고 요구하는 장치예요.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선매 절차의 기간 두 개
선매자 지정 — 허가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해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요.
선매 협의 — 선매자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를 끝내야 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관청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요.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지방세의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공익사업으로 취득했던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교환·분할을 하는 경우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 기관의 장이 허가관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가 성립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허가로 대체되는 것과 대체되지 않는 것
- 농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봐요. 농지전용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 검인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봐요.
- 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라도 매매계약이면 부동산 거래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의 효력
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허가가 날 때까지 효력이 없는 상태라, 아직 이행할 채무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허가 전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뒤에는 그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효력이 확정되기 전 이 상태를 민법에서는 유동적 무효라고 불러요. 민법 쪽 문서가 그 법리를 따로 다루고, 이 문서는 허가 절차와 그 효과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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