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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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정해진 기한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고, 출제 당시 그 기한이 15일이라 ⑤가 옳아요. ①은 허가 대상 구역에서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고, ②의 건축물 신축은 계약이 아닌 원인이라 허가가 아니라 취득 신고 대상이에요. ④처럼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바뀐 뒤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도 허가가 아니라 계속보유 신고로 처리하고요. ③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면 따로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둘 다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틀려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만 허가로 가고 나머지는 신고로 간다는 축을 잡아두면 보기들이 잘 갈려요.
※ 출제 당시(2022년)에는 처분 기한이 15일 하나였지만, 지금은 구역에 따라 나뉘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처럼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구역은 30일, 그 밖의 구역은 15일이고, 30일이 걸리는 구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어요. ③에 나오는 지정문화재도 지금은 문화유산 관련 법률로 이름과 용어가 바뀌었으니, 실무에서는 현행 규정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