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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외국인등의 범위와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인등에게는 취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또는 허가가 걸려요.

기출은 외국인등에 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신고인지 허가인지와 그 기한을 물어요.

외국인등에 들어가는 사람과 단체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③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①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④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①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⑤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①이나 ②가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⑥ 외국 정부

  • ⑦ 시행령이 정한 국제기구

국제기구는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시행령이 정한 국제기구는 네 갈래예요.

  •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 정부간 기구

  • 준정부간 기구

  • 비정부간 국제기구

정부간인지 비정부간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갈림길로 자주 쓰여요. 네 갈래를 통째로 묶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계약으로 취득하면 60일, 계약이 아니면 6개월

  • 계약으로 취득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요. 다만 매매처럼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제외돼요. 그쪽은 거래신고로 처리되니 취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요.

  •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 계속보유

    대한민국국민이나 국내 법인·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뒤 계속 보유하려면,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6개월 쪽에 들어가는 취득원인

  • 상속경매

  •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 법원의 확정판결

  • 법인의 합병

  •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증여와 교환은 계약이라 60일 쪽이에요. 6개월 목록에 섞어 넣은 지문이 자주 나와요.

허가로 가는 구역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구역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방 목적상 시행령이 정한 지역

  •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 구역들은 취득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리예요.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취득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요

허가구역 안 토지라서 이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를 다시 받지 않아요.

둘 다 받아야 한다고 적은 지문은 이 단서에 걸려요.

허가 처분의 기한은 구역에 따라 갈려요

  • 국방 목적상 시행령이 정한 구역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그 밖의 구역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신고 내용이 올라가는 경로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취득·계속보유 신고 내용과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요.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시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요.

특별자치시장은 중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요.

상호주의

대한민국국민이나 국내 법인·단체에 대해 자국 안의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나라의 개인·법인·단체·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문항에서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이 축은 빼고 읽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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