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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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곧바로 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행명령을 내리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이 붙는 순서예요. 이행명령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비율을 곱해 매기는데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100분의 10으로 가장 무겁게 잡혀요. 그래서 3개월과 100분의 10이 짝지어진 ②가 정답이에요.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는 100분의 7, 승인 없이 이용목적을 바꾼 경우는 100분의 5로 방치보다 낮게 매겨진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