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생겨요. ④는 이를 공고한 날의 다음 날로 적었으니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하는 절차, ②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는 해제, ③의 불허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매수청구, ⑤의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은 모두 법이 정한 그대로고요. 5일을 두고 효력이 생기는 것은 지정에 한정되고, 해제나 축소에는 이 5일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나란히 두면 기억하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