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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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매에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사실상 떠안게 되지만, 그렇다고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피담보채권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매수인은 물건을 넘겨받으려면 변제할 수밖에 없는 처지일 뿐 그 채무의 채무자가 아니라서, ③이 틀린 설명이에요. ①처럼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고, ②의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은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에 대항할 수 없으면 함께 소멸해요. ④의 최선순위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하고, ⑤처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도 맞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