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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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으려면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해요. ③은 이를 갖추지 않아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 ②의 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 ④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점, ⑤의 임차권등기 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유지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법이 정한 그대로고요. 최우선변제는 요건 없이 주어지는 보호가 아니라 시점이 걸린 보호라는 점을 챙겨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