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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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속중개계약 기간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쓴 비용을 중개보수의 절반 범위에서 물어주면 돼요. ⑤는 이를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적었으니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유효기간은 원칙이 3개월이지만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4개월도 유효하고, ②의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③의 의뢰인 협조 의무, ④의 별도 합의 조항은 모두 맞아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점과 비교해두면 두 상황이 잘 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