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중개계약서는 의뢰 내용이 권리를 넘기려는 것인지 얻으려는 것인지에 따라 적는 칸이 갈려요. 주택을 임차하려는 의뢰인은 권리를 얻으려는 쪽이라 희망 물건의 종류와 취득 희망가격, 희망 지역 같은 조건을 적게 되고, 그래서 ④가 정답이에요. ①의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②의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 ③의 중개의뢰 금액, ⑤의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모두 물건을 내놓는 쪽에서 적는 항목이라 여기서는 쓰지 않아요. 넘기는 사람은 물건 정보, 얻는 사람은 희망 조건으로 나눠두면 서식 문제가 한결 쉬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