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처럼 분양으로 공급되는 거래는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거래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요. ⑤는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고 했으니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외국인 국적 기재, ②의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기준, ③의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에만 작성, ④의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 작성 요령은 모두 서식의 작성 방법 그대로고요. 신고서는 실제로 오간 돈을 그대로 적는다는 감각으로 보시면 부가가치세 처리가 자연스럽게 정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