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과 정정·변경신고
신고서 문항은 어느 칸에 무엇을 적는가가 그대로 답이 돼요.
근거가 법령 본문이 아니라 별지 서식의 작성방법이라, 칸 이름과 함께 외워두는 편이 빨라요.
면적을 적는 칸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해 적어요. 건축물 면적은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 집합건축물
전용면적을 적어요.
- 그 밖의 건축물
연면적을 적어요.
부가가치세를 넣는 거래와 빼는 거래
- 공급계약(분양)과 전매계약(분양권·입주권)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요.
- 그 밖의 거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어요.
전매계약이면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추가 지급액을 각각 적되 각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포함한 금액으로 적어요.
거래대상의 종류를 표시하는 칸
- 공급계약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분양)하는 계약이에요. 준공 전인지 준공 후인지에 따라 표시해요.
- 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해 표시해요.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로 뒤집는 지문이 나와요.
- 전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라,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표시해요.
그 밖의 작성 요령
- 종전 부동산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해요.
-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 거래 관련 참고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어요.
- 외국인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국적을 반드시 적어요.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거소 보유 여부도 표시해요.
-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
다른 용지에 작성해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해요.
- 신분증명서
신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해요.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항목
잘못 적힌 것을 바로잡는 절차예요.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해 제출해요.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지목·면적·거래 지분·대지권비율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항목
내용이 바뀐 것을 반영하는 절차예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신고해요.
거래 지분 비율과 거래 지분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거래가격
중도금·잔금 및 지급일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이 제외되는 변경
거래대상 부동산등이 여럿일 때 일부가 제외되는 변경
위탁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매수인은 빼는 것만 되고 더하는 것은 안 돼요
공동매수에서 매수인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없어요.
매수인이 늘어나면 당사자 구성 자체가 달라져, 이미 신고한 계약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계약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래대상 부동산이 여럿일 때 일부를 빼는 것도 같은 방향이에요. 빼는 것은 되고 더하는 것은 안 된다로 잡아 두면 좋아요.
신고 내용의 검증 체계
- 국토교통부장관
신고받은 내용과 공시가격,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해요.
- 신고관청
신고를 받으면 그 검증체계를 활용해 적정성을 검증해요.
- 세무관서의 장
검증 결과를 통보받아 국세나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신고 내용의 조사와 보고 경로
신고관청은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 보고 경로
신고관청이 조사했으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요.
- 국토교통부장관
필요하면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보고가 한 단계를 거쳐 올라간다는 점이 자주 걸리는 자리예요. 신고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바로 보고한다고 적힌 지문을 만나면 이 경로를 떠올려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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