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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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가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넘겨 분묘기지권을 얻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낼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③이 옳아요. ①은 존속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어 분묘를 지키는 동안 이어지고 30년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②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라면 그 뒤에도 시효취득이 인정돼요. ④는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낼 의무가 생기고, ⑤의 일시적인 멸실이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요. 취득 경위에 따라 지료를 언제부터 내는지가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니 유형별로 짝지어두시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