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⑤가 옳아요. ①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맡기는 계약이니 전속중개계약을 설명한 것이고, ②의 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 의무와 ③의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 의무도 전속중개계약에만 붙어요. ④는 정해진 전속중개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것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틀렸고요. 일반중개계약에는 공개·통지·보존 의무가 없다는 축으로 갈라두면 두 계약이 잘 구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