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는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인데, 그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라 유언자가 혼자 하면 그것으로 성립하고 받는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해요. 그래서 ④가 정답이에요. ①의 취소, ②의 추인, ③의 동의, ⑤의 해제는 모두 특정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유증 외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와 소유권 포기 정도로 종류가 많지 않으니, 그 몇 개를 묶어두면 나머지는 소거로 풀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