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고 준 권한인데 그것을 행사하는 데 또 동의를 받으라고 하면 보호의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 ①이 틀렸어요. ②의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은 취소권의 제척기간 그대로이고, ③처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봐요. ④는 제한능력자에게만 현존이익 한도로 돌려주게 해 주는 특칙이고, ⑤의 추인은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는 확정이라 취소권이 사라지는 것이 맞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