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취소권의 행사 — 제척기간·상대방·반환범위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없애는 형성권이에요.
누가·언제·누구에게 행사하는지, 그리고 되돌릴 범위가 쟁점이에요.
취소권의 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해요.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못 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려요. 그만큼 지났다면 3년을 이미 넘긴 셈이기 때문이에요.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기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취소는 자기를 보호하는 행위라 다시 동의를 요구하면 제도의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강박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어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취소권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은 강박에서 벗어난 뒤부터 세요.
상대방은 처음 그 상대방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게 해야 해요.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여전히 원래 상대방에게 해요. 제3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취소는 계약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 계약의 당사자에게 해요. 권리가 그 뒤 누구에게 갔는지는 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취소의 효과 — 처음부터 무효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봐요(소급). 적법하게 추인하면 취소권은 소멸해요.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어요.
악의의 제한능력자도 현존이익 한도예요. 부당이득의 일반 원칙(악의는 전부 반환)과 달라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기억해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뜻이 부당이득 원칙보다 앞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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