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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행사 — 제척기간·상대방·반환범위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없애는 형성권이에요.

누가·언제·누구에게 행사하는지, 그리고 되돌릴 범위가 쟁점이에요.

취소권의 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해요.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못 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려요. 그만큼 지났다면 3년을 이미 넘긴 셈이기 때문이에요.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기 법률행위를 취소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취소는 자기를 보호하는 행위라 다시 동의를 요구하면 제도의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강박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어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어요. 다만 취소권의 행사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은 강박에서 벗어난 뒤부터 세요.

상대방은 처음 그 상대방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게 해야 해요.

  •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여전히 원래 상대방에게 해요. 제3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취소는 계약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 계약의 당사자에게 해요. 권리가 그 뒤 누구에게 갔는지는 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취소의 효과 — 처음부터 무효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봐요(소급). 적법하게 추인하면 취소권은 소멸해요.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어요.

  • 악의의 제한능력자도 현존이익 한도예요. 부당이득의 일반 원칙(악의는 전부 반환)과 달라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 이렇게 기억해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뜻이 부당이득 원칙보다 앞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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