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직접 고른 사람이 아니라 법이 정해 준 지위라, 언제든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민법 제122조). 그래서 ⑤가 옳아요. ①은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제119조), ②의 취소권처럼 대리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돼요. ③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리권이 없었다며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예요. ④의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라 본인의 대리인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