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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와 현명주의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는 두 축에서 갈려요.
- 현명
누가 누구를 위해 한 행위인지가 드러나야 해요.
- 대리권의 범위
준 권한의 목적에 맞게 좁게 봐요.
대리권의 범위는 목적에 맞게 좁게
매매계약을 맺어달라고 준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들어 있지 않아요.
준 목적을 넘는 처분·변경 권한도 함부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그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잔금을 받을 권한은 가져요.
이렇게 기억해요: 계약을 푸는 일은 대리권 밖, 계약을 굴리는 일은 대리권 안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이에요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에요.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도 본인과 상대방이 서로 부담해요.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현명주의와 그 예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봐요. 다만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매도인을 대리인 이름으로 적었더라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쳐요.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유예요. 그래서 복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뒤 본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해요.
대리인의 사망도 소멸사유예요. 대리권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서 대리인의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소멸해요.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때에도 소멸해요.
대리인이 여럿일 때와 하자의 판단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요.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을 때만 그에 따라요.
사기·강박을 당했는지,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다만 그로 인한 취소권은 본인에게 생겨요.
대리권이 있었는지 다툴 때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대리권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대리권이 없었다는 점은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해요.
대리권을 남용한 대리행위
대리인이 권한 안의 행위를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한 경우예요.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쳐요. 권한을 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자기계약·쌍방대리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다만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이해충돌이 없어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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