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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와 현명주의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는 두 축에서 갈려요.

  • 현명

    누가 누구를 위해 한 행위인지가 드러나야 해요.

  • 대리권의 범위

    준 권한의 목적에 맞게 좁게 봐요.

대리권의 범위는 목적에 맞게 좁게

매매계약을 맺어달라고 준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들어 있지 않아요.

준 목적을 넘는 처분·변경 권한도 함부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그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잔금을 받을 권한은 가져요.

  • 이렇게 기억해요: 계약을 푸는 일은 대리권 밖, 계약을 굴리는 일은 대리권 안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이에요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과 상대방이에요.

  •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도 본인과 상대방이 서로 부담해요.

  •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현명주의와 그 예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봐요. 다만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쳐요.

  • 그래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매도인을 대리인 이름으로 적었더라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쳐요.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유예요. 그래서 복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뒤 본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해요.

대리인의 사망도 소멸사유예요. 대리권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서 대리인의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소멸해요.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때에도 소멸해요.

대리인이 여럿일 때와 하자의 판단

  •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요.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을 때만 그에 따라요.

  • 사기·강박을 당했는지,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다만 그로 인한 취소권은 본인에게 생겨요.

대리권이 있었는지 다툴 때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대리권까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대리권이 없었다는 점은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 증명해야 해요.

대리권을 남용한 대리행위

대리인이 권한 안의 행위를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한 경우예요.

  •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쳐요. 권한을 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자기계약·쌍방대리

자기계약·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다만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이해충돌이 없어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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