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대리행위를 하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뒤에 알게 된 사정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⑤가 옳아요. ①은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기본대리권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은 경우를 다루는 규정이라,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없으면 성립할 수 없어요. ②는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④의 법정대리권 역시 기본대리권이 됩니다. ③처럼 강행규정을 어겨 무효인 행위는 표현대리로 되살릴 수 없으니, 강행규정 위반에는 표현대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